최근 전주교육지원청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물품 대납을 요구하거나, 대금을 사전에 통장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기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사기 수법은 공무원을 사칭해 지역 업체나 개인에게 접근한 뒤, 공사 또는 물품 계약과 관련해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특정 판매업체를 소개하면서 대납 또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긴급한 상황을 가장하고, 문자메시지로 허위 공문서(계약서 등)나 가짜 명함 이미지를 전송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로 확인됐다.
채선영 교육장은 “교육청 및 관내 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물품과 관련한 대납이나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모든 계약과 물품 구매는 관계 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되며, 개인 계좌로의 입금 요구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확인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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