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으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지만 국회의원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을 해당 지역구로 옮긴다. 25세 이상만 되면 전국 어디서나 출마할 수 있는데도 굳이 지역구에 집을 마련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표를 가진 유권자들의 정서(情緖)는 법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국회의원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 국가의 대사를 논하지만, 주민들은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곁에서 지켜보고 싶어 한다.
국회의원들도 이를 잘 알고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은 틈날때마다 귀향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벌인다. 또 이런 활동은 주민들 사이에서 의원을 평가하는 한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주민등록을 지역구로 옮기고, 주말에 지역 활동을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북뿐 아니라, 전국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살고 있고, 자녀들도 서울의 학교를 다닌다.
주민등록은 지역구로 되어있더라도 이들이 타고 국회를 드나드는 차량의 번호판이 ‘전북’으로 등록되어 있는 의원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국회의원직을 그만둔 뒤 서울을 떠나 자신의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들의 자녀가 아버지의 지역구를 자신의 고향으로, 대를 이어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경우도 찾아볼 수 없다. 정치에서만 고향이지, 실제로는 철저한 ‘서울사람들’인 셈이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서는 국회의원들, 또 그의 가족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고, 국회가 열릴때만 의사당이 있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전북에서도 국회의원이 주민들과 이웃이 되고, 아들 딸들이 지역 주민들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볼 수 는 없을까.
법(法)과는 관계없이,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의원도 있었으면” 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생각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