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8월과 2003년 1월.’
군산시는 지난 4일 경남 통영 및 고성지역의 멸치잡이선단인 기선선인망 어업인들이 자신들의 허가지역인 제1구에서 어업허가를 폐지한뒤 편법을 동원, 군산 등지에 허가신청을 해오자 제2의 멸치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에 휩싸였다.
시 담당직원들은 전남지역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자체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법에 대한 정밀한 분석작업에 들어가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95년 8월 군산항 봉쇄사건과 같은 물리적인 충돌보다 어떤의미에서는 훨씬 노회한 접근이란 점에서 지역어업인과 군산시당국자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이들 경남지역 어업인들은 지난 97년 11월 자신들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YS정권아래에서 정치권의 힘을 빌어 이같은 방법으로 제2구인 전남지역에 3건의 어업허가를 받아내는데 성공한 전례도 있었기 때문.
그러나 군산시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을 근거로 이들의 허가신청을 반려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했고 지난 18일 최종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냄으로써 전초전을 승리로 이끌어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을 들어 업종간(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어업조정의 규정에 반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어업허가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분쟁을 차단했다.
이들이 여기에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 군산어업인은 아무도 없다.
이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발전이 안된다’는 핀잔과 엄포를 하는 등 해괴한 말들을 내뿜어댔지만 시 관계자들은 논리와 법으로 응수했다.
시 및 어업인들은 이같은 시도들이 계속되겠지만 6월에 개정될 수산자원보호령 등에서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중 제3구의 허가 정수를 삭제(이같은 진입을 막는 제도적 장치)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긴 분쟁은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정영욱(본사 군산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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