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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서민 주머니 턴 시군 세무행정

 

 

2월말 회계연도 폐쇄기를 앞두고 일선 시군이 체납 지방세를 받아내기 위해 연일 전쟁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세무담당은 물론 구청, 동·면사무소 공무원까지 총동원돼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주야간 구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대대적으로 영치해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도 이때쯤이다.

 

장기 고질체납자는 부동산과 봉급을 압류하거나 관허(官許)사업도 제한하고 있다.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체납 세금을 받아내는데 사용하고 있다.

 

세금을 감면해 주는 분야에서는 어떨까. 회계연도 폐쇄기를 앞두고 벌어지는 극성스런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전주시를 비롯한 일선 시군이 안일한 행정을 펼치는 사이 영세한 개인운송사업자들은 지난 1년동안 내지 않아도 될 등록세와 취득세를 행정기관에 억울하게 갖다 바쳤다. 행정이 민원인 편에 서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신규등록한 개인운송사업자 4백90명 가운데 영업용 화물차량 등록과정에서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를 1백% 감면받은 사람은 1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사업자별로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냈다. 대부분이 영세해 법이 지난해부터 지방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으로 정해 놓은 사람들이다.

 

관련법령이, 행자부 지방세감면요령 공문과 전북도 공문이, 개별화물협회의 협조공문이 일선시군에 잇따라 시달돼 개인운송사업자의 지방세 감면사실을 알렸지만 대다수 시군이 이를 모르고 있거나 전혀 홍보하지 않아 사업자의 피해만 키워왔다.

 

세무와 교통운수,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계부서가 조금만 적극성을 발휘해 지방세 감면사실과 절차를 고지했더라면 일당 3∼5만원이 대부분인 사업자들은 보호될 수 있었다.

 

일선시군이 개인운송사업자들로부터 받지 않아야 할 세금을 1년이상 계속 받고 있다는 내용이 본보에 보도된 13일, 전주시는 공교롭게도  '지방세 제증명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에는 '구청·동 세무민원 당당자들의 일관성있는 업무처리로 민원인 불편을 사전 예방하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관련법규에 대한 빠른 이해 및 연찬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더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현기(본사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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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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