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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장수동화댐 댐법 제외 유감

농림부가 축조한 댐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장수동화댐은 하루 5만2천톤의 생활용수와 6만2천톤의 농업용수를 4개 시군에 공급하고 섬진강 하류지역의 홍수조절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축조했다는 이유로 댐법적용에서 제외시켜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981년 농림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87년 농업용수 전용댐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장수동화댐은 남원시등 인접 시군의 생활용수가 부족하자 1987년 댐공사를 담당한 남원농조는 남원시와 용수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994년 건교부 광역상수도 사업이 결정되자 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법 규정에 따라 2001년 12월 말 번암면 동화리 403㏊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댐 상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자 지역주민들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한우장려사업을 위한 축사신축은 물론 각종 용도지역 변경불가로 음식점과 숙박시설등을 설치할 수 없어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댐 건설후 하류지역에는 안개로 인한 농작물이 결실이 안되고 수확량 감소 뿐만 아니라 하천수 및 지하수 고갈로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되는등 댐건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당초 농업용수로 축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댐건설 및 지역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군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농림부와 건교부가 99년부터 제기한 집단민원을 4년째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이 농업기반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 각종 규제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다목적 댐으로 인정받으면 주변정비사업 3백억원과 매년 지역주민 지원사업 5∼6억여원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와 불편속에 생활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에도 소외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전북도는 하루빨리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장수동화댐이 댐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의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을 기대한다.

 

우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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