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민 기자(경제부)
지난 3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피해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
분쟁제도가 시행된 지 9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소비자들의 기업의 횡포에 대한 주권 찾기가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소수여서 당할 수밖에 없던 기업의 횡포에 더 이상 소비자들이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달 첫 집단분쟁조정신청 사례의 결과가 내년 1월 중순께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이달 안에 또 다른 집단분쟁 조정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기업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쯤해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나라에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
그 이유는 개개인의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기업들이 그동안 얼마나 무시해 왔으면, 그리고 얼마나 많은 횡포를 부려왔으면 나라에서 이 같은 법까지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에서 내리는 결과가 모두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기업들은 또 소비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혼자일 때는 그 정도가 쉬웠지만 여럿이기 때문에 쉽게 기업들이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기업들은 그동안의 행위를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집단분쟁조정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명 한명의 소비자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세계 일류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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