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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시사탐구 - 학교체벌

현행 교육법·대법원 판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 허용

사진은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의 한 장면. (desk@jjan.kr)

군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50대 여교사가 1학년 학생을 과잉체벌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숙제를 안해 온 5-6명을 교단으로 불러내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 던진 행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이 사건은 우연히 학교에 들른 학부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중략)

 

체벌은 동서를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갖는다. 서양에서는 그리스·로마시대부터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회초리가 체벌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J.J.루소 등이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20세기에 이르러 부정적 시각이 일반화되었다.

 

현재 미국은 27개 주가 금지, 23개 주가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모든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일본 역시 체벌을 금지했으나 최근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다시 '체벌주의'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서당에서 달초(撻楚) 또는 초달이라 하는 회초리를 사용한 체벌이 조선시대 널리 퍼져 있었다. 그리고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시절에는 혹독한 체벌이 공공연히 행해지기도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교사의 지도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훈육·훈계의 방법만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체벌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정도, 신체부위, 상처의 정도, 교사로서의 주의의무가 모두 적절할 것을 요구한다. 체벌이 '짐승의 법칙'인 폭력과 구별되는 것은 상대방이 타당성을 인정하는 데 있다.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것도 '사랑의 매'여야 할 것이다.

 

2006년 6월 29일자 전북일보 '오목대'난에 실린 기사다. 군산지역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 지나친 체벌과 관련된 기사다. 당시 이 사건은 인터넷상에서 많은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여교사는 결국 의원면직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전라북도교육청은 곧바로 '학생에 대한 비교육적 체벌 예방대책'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 학교현장의 비교육적 체벌을 예방하고 체벌에 대한 교사의 마인드를 바꾸는 방안으로 체벌 상황이 발생할 시 체벌대신 1단계 주의, 2단계 개별상담, 3단계 학부모 면담, 4단계 봉사활동제와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화용하여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유·초등학교에서는 학생 체벌을 금지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육적으로 불가피하게 체벌이 필요할 경우 '벌 3수칙'(사유 설명하기,규정에 의한 벌주기, 위로·격려하기)을 준수토록 하고, 체벌금지 및 벌3수칙 이행여부를 장학지도시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체벌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1년 단위로 체벌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군산지역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교사로부터 체벌 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께 군산 S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A교사(54)가 나왕목재 지시봉으로 신모양(9)의 머리를 세차례 때렸다.

 

학부모 신모씨(33)는 "아이가 머리를 폭행당한 이후 구토와 함께 쓰러졌고, 스트레스 장해로 인해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날 이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담당 교사는 "신양이 다른 학생을 괴롭혀 손바닥을 체벌하려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단지 머리를 툭툭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6월 20일>

 

전주시내 초등학교에서 수업시간 중 담임교사가 한 학생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전주의 H초등학교와 피해학생의 부모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20분께 이 학교 최모교사가 A군(13)을 지휘봉과 손 등으로 마구 때렸다. 이로 인해 A군은 뇌진탕 증세와 심한 정신적 외상을 입어 현재 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중략)

 

특히 A군은 5교시 수업시간 중 반 친구 30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부상 외에 정신적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학교장은 "해당교사는 뺨 3~4대와 지휘봉으로 두어 대 때렸다며 자신의 행동이 과했음을 시인했다"며 "이번 주 월요일에 해당 교사에게 경위서를 제출받아 사태를 파악하고 다시 학부모를 만나려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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