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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세리머니 규정 엄중 적용"

한국프로축구연맹 강조

프로축구 K-리그가 2009 시즌부터 골 세리머니에 대한 규정을 엄중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올 시즌 심판들이 적용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 규칙 가운데 반칙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했다.

 

FIFA 경기 규칙에 따르면 득점 자축 행동의 경우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선동적이거나 조롱하는, 또는 혐오스런 동작을 한다면 선수는 경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규정돼 있다.

 

또 선수가 득점을 축하하려고 주변 담장에 올라갈 경우, 자신의 상의를 벗거나 또는 상의로 머리를 덮는 경우, 복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자신의 머리 또는 얼굴을 덮을 때에도 경고를 받을 수 있다.

 

득점을 한 선수가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겠지만 지나친 축하 행위는 경고 감이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득점을 올린 뒤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는 것 자체가 경고성 위반은 아니지만 선수들은 가능한 한 빨리 경기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스테보(포항)와 이동국(전북)에게 골 세리머니 이후 경고를준 고금복 전임심판은 "개인적으로도 선수를 퇴장시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나 K-리그 미래와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심판은 또 "시즌 전 각 구단을 순회하며 시행한 판정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올해 판정 기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골을 넣은 기쁨을 팬들과 함께 나누는 의식은 권장하지만 그 의식에도 규칙이 있고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프로연맹은 또 골 세리머니와 관련한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연맹은 2007년 9월 볼리비아의 공격수 파블로 살리나스가 골을 넣고 나서 스파이더맨 가면을 쓰고 세리머니를 하다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것을 예로 들며 수원의 김대의가 2007년 4월 수원-제주 전에서 같은 가면을 쓰고 세리머니를 하고도 경고를 받지 않았지만 올 시즌부터는 경고 감이라고 설명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입스위치의 미드필더 데이비드 노리스는 지난해 11월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 두 명을 숨지게 하고 투옥된 옛 팀 동료를 위해 수갑을 연상시키는 골 세리머니를 하다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뒤 뒤늦게 경고와 벌금을 받았다.

 

한편 연맹은 전북 공격수 이동국이 지난 15일 코너 플래그를 발로 찬 뒤 퇴장당한 경우는 '골 세리머니 규정' 위반이 아니라 '반스포츠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선수가 경기 중 고의로 시설물을 가격해 파손시켰다면 퇴장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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