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소집권 없어" 선출된 3명 직무 정지
전주기전대학 일부 이사들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6월5일 개최한 이사회는 소집권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것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이사 3명의 후임자를 선출한 당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본안판결 확정때까지 당시 선출된 이사 3명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29일 전주기전대학 유은옥 이사 등 3명의 이사가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2009년 6월5일자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 3명을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09년 6월5일자 이사회에서 3명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선임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원고들을 제외한 5명의 이사들이 요구한 이사회 소집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으며, 정관이 정한 기간보다 다소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적법하게 이사회 소집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을 제외한 5명의 이사들이 교육부 장관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한 행위는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한 것이므로 결국 소집권이 없는 자가 소집한 이사회의 결의로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기전대학 유은옥 이사 등 3명의 이사는 다른 이사 5명이 올해 6월에 임기가 끝나는 이사 3명의 후임자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교육부 승인을 통해 지난 6월5일 인천소재 한 호텔에서 개최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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