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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만든다

일방적 관리대상 아닌 인권 주체…김승환 당선자 '8가지 권리' 초안

두발자율화와 정규교과외 교육활동 선택권, 학생인권교육원 설립 등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당선인 취임준비위원회는 22일, 당선인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학생인권조례(안)'를 위해 "사생활 보호권 등 8가지 권리를 담은 초안을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학생들이 성적 외모 성별 나이 경제 장애 인종 성적(性的)지향 등 모든 부문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 규정이 명문화 되고,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담은 학생의 생명·안전권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정규교과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교육에 관한 권리와 두발 자율화 내용을 담은 사생활 보호권,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학생자치기구와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는 자치 및 참여의 권리, 학생인권교육원 설립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준비위는 오는 30일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뒤 김 당선자 취임 직후 온라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전문가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1차 수정안을 확정하고, 3~5회에 걸친 권역별 공청회와 전문가 토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김 당선인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은 일방적인 훈육과 관리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라는 점에서 당사자인 학생을 중심에 놓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전북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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