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학교장 "불이익 없어야지만…처리 난감"

일제고사 거부 관련…교과부 "결과" 교육청 "학교장 권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고 대체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도내 300여명 학생들의 출결 처리 문제를 놓고 일선 학교 교장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이 출석처리 방침을 언론 등을 통해 밝혔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문으로 지시된 내용은 없고, 교과부는 결과(缺課)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전주시내 A중학교 교장은 14일 전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시험과 관련해 지난 12일까지 무더기로 내려오던 공문이 어제(13일) 오후부터는 한 건도 내려오고 있지 않다"면서 "어제보다 시험 거부학생은 줄었지만 이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B중학교 교장은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이원화된 공문에 의해 현재로는 혼란스럽기만 하다"면서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이 대체학습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C초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설득작업을 계속해 오늘은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면서도 "어제와 오늘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 출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도교육청에서 별도의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출결 철리는 학교장 권한이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자칫 평가 거부학생들에 대한 무더기 결과 처리도 우려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에 이첩한 공문에는 시험 미응시 학생에 대해 결과(缺課) 처리할 것을 명확히 지시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에는 대체프로그램 운영만을 지시했을 뿐 출결 처리 문제는 거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한 간부는 "도교육청은 국가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공문을 이첩하면 그 공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평가 거부 학생들의 출결 문제는 학교에 내려간 공문을 근거로 생활기록부작성 지침에 따라 일선 학교 교장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한편 이틀째인 14일 일제고사에는 초등 20개 학교 94명, 중3 12개 학교 56명 등 모두 150명이 시험을 거부하고 대체학습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초등학생 1명은 체험학습을 신청했다가 학교장이 승인하지 않아 결석으로 처리됐다.

 

◆ '결과'(缺課)는

 

수업 1시간을 승인 없이 빠졌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 모두 결과 3번이 누적되면 결석 1일로 계산된다. 초등학생은 성적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중학생은 내신 1점 감점되고, 고등학교는 지원대학별 입시요강에 따라 감점 여부가 결정된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