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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왜?

해당학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맞대응…도교육청 "평준화 틀 훼손·교육불균형 우려"

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공식으로 취소함에 따라 찬반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입학철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사태전개에 따라서는 극심한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왜 논란인가

 

도교육청은 자율고 지정취소의 근거로 3가지를 들었다. 법정부담금 납부전망이 매우 불확실하고 고교평준화에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 큰데다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조규승 과장은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해 "남성고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이 1%대에 불과하고 지난 5년동안 도교육청으로부터 43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자체 시설비 투자는 1000여만원에 불과했다"며 "법인의 재정이 매우 취약하다는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전입금 문제는 자율고 응모조건의 하나일뿐 본질적인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 그 보다는 지역내 남고가 3.5~4개 밖에 안되는 지역에 자율고가 지정될 경우 30년동안 지켜온 고교평준화의 틀이 깨어지고 교육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핵심이다. 자율고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역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 법정논쟁 전망은

 

군산중앙고와 남성고는 하루 이틀 사이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두 학교가 공동으로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도교육청의 지정취소에 대한 대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두 학교는 자율고 제도하에서 학생모집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학생모집에 극심한 혼란과 학교의 공신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본재판에서 패소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교과부는 아직까지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현장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만간 현장조사를 통한 법적대응은 분명해 보인다. 자율고를 가장 앞장서 주장했던 이주호 장관이 취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부도 부담은 있다. 도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경우 전북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전북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교과부는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된다.

 

모든 재판에서 도교육청이 패소할 수도 있다. 도교육청이 법적인 대응을 선택한 것이 꼭 법정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일부의 해석도 있다.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대형마트의 허가를 시장·군수가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돼 있다는 것이다.

 

▲ 도교육청의 카드

 

도교육청은 법정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카드를 쥐고있다. 평준화지역 고교입시 전형에 관한 결정권이다. 입학전형위원회는 매년 열린다.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자율고 입학자격에 대해 성적상위 50% 등의 기준을 삭제하면 자율고의 실제적인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고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4년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는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는 자율고가 차별적인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성적우수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자율고반대익산시민대책위는 9일 논평에서 "특권적 선발방식만 고집하며 성적우수생 독점을 통한 학교 이름 내기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진정한 실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다양화에 힘쓰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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