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고·중앙고 도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문제가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 논란을 빚었다.
이에따라 이들 학교 교감은 12일 오후 4시30분께 전주지방법원을 찾아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또 자율고 지정 취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송 사유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를 시행해 보지도 않고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유를 들어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철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임 한달만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자율형사립고 교육정책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그 어떤 법적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13일 즉시 법원 행정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두 학교의 신입생 모집 기간이 오는 10월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해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남성고와 중앙고에 대해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한데다 학교법인도 교육환경 개선 등의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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