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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생인권보장 초·중교육법 명시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토론회

서울 경기 전북 강원 등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학생의 권리보장을 아예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학생 권리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교과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한 뒤 관계 전문가 토론을 거쳤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제1안)과 △신체나 도구 사용은 금지하되 손들기, 팔굽혀펴기 등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을 허용하는 방안(제2안) △법령의 범위안에서 시도별로 체벌 금지정도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제3안)이 제시했다.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넣되 학생의 권리행사는 교육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학교장이 이를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징계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방안, 대안 지도수단을 마련하는 방안, 학부모의 참여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목적 부합의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과부가 체벌과 학생인권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교육청은 인권조례와 함께 인권이 존중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많은 토론자들도 체벌금지에 대해 시도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3안에 대해서는 바람지하지 않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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