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
14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이 결정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장이 접수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이에앞서 지난 3일 자율고 지정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법원은 7일자로 결정문을 도교육청에 송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자율고 취소 처분의 효력만 정지시킨 것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기 위해 항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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