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익산 남성고·군산 중앙고 손들어줘
익산 남성고등학교와 군산 중앙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관련 소송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패소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두 학교는 '순리적인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의 판결을 반기고 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남성재단(남성고)과 광동학원(중앙고)이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과 신입생 입학전형모집요강 승인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의 쟁점은 자율고로 지정된 두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불확실성 △고교평준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절차 미실시 △불평등 교육 심화 우려로 법원은 모두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최규호 전 교육감이 지난 6월 7일 남성고와 중앙고를 자율고로 지정했지만 새로 취임한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8월 9일 세가지 쟁점을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재판부는"피고가 자율고 지정을 했다가 이를 다시 스스로 취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시킬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로 한해 원고들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시켜 취소 가능 여부를 정해야 한다"며 "취소처분으로 인해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들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은 교육감이 가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이미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수익용 재산을 확보했으며, 자율고 지정으로 인해 고교평준화 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입시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피고의 주장도 의문"이며 "법령상 자율고 지정에 앞서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도 없을뿐더러 자율고 지정으로 인해 특성화 된 교육을 실시, 오히려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2개월만에 스스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해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고의 취소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함을 면치 못하므로 피고가 두 학교에 내린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자율고 지정 취소로 원고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등 이번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재판부 직권으로 자율고 지정 취소 효력을 정지한다"밝혔다.
이로써 두 학교는 최종 상급심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율고로 학사 일정이 진행되며,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입생 선발을 마친 익산고와 중앙고는 자율고로서의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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