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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금암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 취소

도교육청, 무허가 건물 사용 관련

도교육청은 7일자로 무허가 학교건물((校舍)을 사용중인 전주 금암고에 대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60년대 건축물로 추정되는 무허가 교사에서는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 학교의 운영규칙에 따라 출결사항 등을 준수하면 모두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을 오는 2013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현재 주간 6학급과 야간 2학급 등 8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금암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지난 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로 시작해 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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