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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비경합지역제도…도교육청 폐지 추진…논란

속보=20여년간 유지돼온 비경합지역 제도를 폐지하려는 도교육청의 초·중등교원인사기준 개정안에 대해 일부 교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면서 열악한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교사들의 노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무주지역 실거주 중등교사 23명은 공동 건의문을 내고 "오지에 들어와 그나마 농촌교육을 살려보겠다며 묵묵히 노력해온 결과가 기껏 자신들의 이익과 패권 그리고 횡포라는 형태의 악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교육현실에서 농촌교육의 절망과 좌절을 예견한다"며 "농촌지역에 실제로 살고 있는 교사들이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교육의 작은 희망이라도 가꿔갈 수 있도록 중등인사기준개정안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농촌지역은 결손가정이나 조손부모 등 방치된 아이들이 많아 그나마 관심을 가져주는 존재가 교원들인데도 이같은 농촌의 특수성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비경합지역은 교통이나 교육,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4~5급지에 장기 거주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도내지역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기근무에 따른 일부 부작용과 교통의 발달 등에 따라 폐지요구가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부터 이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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