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초중고 졸업·성적 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성적 증명서 등 4종의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서류를 떼는 데 드는 수수료는 초중고 증명서는 무료, 검정고시 증명서는 200원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성적증명서는 무인민원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시·군·구청 등에서운영하는 2천180여곳의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서류를 배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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