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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논술] 꼭 보고 읽어야 할 것들

관련도서

 

 

▲ 사랑의 매는 없다, 앨리스 밀러 저/신홍민 역, 양철북, 2005년

 

 

어른이 된 후 겪게 되는 정서적 불안,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는 어린 시절 학대와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된다. 어린 시절의 폭력과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교육은 자아의 폐쇄를 가져올 뿐 아니라, 몸에 밴 상처로 남아 폭력의 대물림을 부른다. 앨리스 밀러는 이 책에서 정신적 장애와 자기감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어린 시절의 잘못된 교육이 낳는 부정적 결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인다. 더불어 이 책은 폭력과 체벌 없는 어린 시절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고 있다.

 

▲ 인간과 그밖의 것들, 버트런드 러셀 저/송은경 역, 오늘의책, 2005년

 

1930년대 초반에 <뉴욕 어메리컨> 을 비롯한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 소유의 여러 신문들의 문예면에 기고했던 러셀의 에세이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신문 독자를 대상으로 집필한 글이므로 당대의 사건과 문제들이 자주 다루어지지만, 대부분이 영속적인 테마들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사랑, 결혼, 자유, 개성, 인격, 부모자식관계, 전쟁과 평화, 형제애, 진보, 지식, 진리, 과학, 윤리, 교육에 관한 글들이 쓰여졌다.

 

관련영화

 

▲ 말죽거리 잔혹사

 

이 영화에서 주인공 권상우(현수)의 친구 이정진(우식)은 음란서적을 보다 교사에 적발돼 따귀를 얻어맞고 머리를 두들겨 맞는다. 1970년대 말의 시대상을 그린 이 영화가 그린 것처럼 그 당시 학교체벌은 당연시되었고 학생들도 체벌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존경스런 선생님의 사랑의 매를 오히려 고맙게도 생각하는 시대였다.

 

▲ 죽은 시인의 사회

 

단순한 주입식 교육으로 메말라가는 현실에 따뜻한 인간애와 자유로운 정신을 심어주는 한 교사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81년에 발표한 톰 슐만(Tom Schulman)의 소설을 영화화하였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호응을 받았던 이 영화는 명문교의 전통과 권위에 저항하는 청춘 세대의 향수를 따뜻하면서도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그려졌다.

 

▲ 신문으로 읽기

 

학생인권조례 '속도·수위 조절?'

 

도교육청 공청회서 일선교사들 "교권 상실" 우려작성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적극적인 추진을 주장한 반면 일선 교사들은 조례제정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김승환 교육감의 핵심 공약중 하나이면서도 '유일하게' 서두르지 않는 사업이어서 앞으로 조례에 담길 학생인권의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후퇴하거나 제정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자인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과도기적으로 교육상 혼란을 발생시킬 여지는 있어도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권을 침해할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로 참여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임재은씨와 전주제일고 은진우 학생, 학부모 이정호씨 등도 대체로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전주평화초 장규선 교감(교총소속)과 전주해성고 박현봉 교사는 "경기도의 인권조례 시행이후 수업권 침해와 교권추락,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거나 학교교칙을 완화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소속인 이리백제초 오동선 교사도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더더욱 인권보장이 필요하지만, 교사들의 통제권 상실 등에 대한 우려도 현실"이라며 "과도기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은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단계적 추진론은 도교육청의 방침과도 일맥 상통한 것이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애초의 기대에 비해 상당히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경기도와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교훈삼아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학생생활규정을 우선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앞으로 2~3차례 더 공청회를 가진 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진석 교육국장도 공청회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교사의 인권을 강조했다. 최근 김승환 교육감의 교사인권조례 제정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이야기하는 자리인데도 오히려 교사들의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다"며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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