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도의회 현안질문 답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일단락된 도내 2개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 문제와 관련, 김승환 도교육감이 지역사회 갈등을 겪게 한 것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8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로 진행된 김규령 의원의 자율고 후속대책과 관련한 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자율고 지정취소 패소에 대한 소견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면밀한 검토없이 전임 교육감 시절 자율고를 지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럼에도 이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겪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자율고 소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교육감은 " 소송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전북교육을 위해서 모두가 개혁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설명했다.
또 "자율고 학생도 교육감이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해야 할 대상인 만큼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갈등을 치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율고로 지정된 학교가 학생정원에 미달될 경우 법인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하고, 교과부도 학생 충원율이 60%미만인 경우 워크아웃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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