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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일선학교 불법 찬조금 모금 엄단

'학교 발전기금 조성 및 회계관리 요령' 시달

새 학기를 맞아 전북 도내 일선 학교의 불법 찬조금 모금 행위가 엄격 제한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자발적 기부가 아닌 직·간접적인 요구나 강요에 의해 발전기금을 조성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 지침을 마련해 1일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운용계획을 수립해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고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모금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발전기금 조성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받아 사용하거나, 학년별, 반별, 개인별 간부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기부액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기부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학생 또는 학부모대표자 등을 통해 발전기금 기탁서 등을 일괄 배부하는 행위, 개별적인 접촉 또는전화 등을 통해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도 교육청은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금조성을 중단시키고부당하게 조성한 발전기금을 전액 반환하는 한편 특별감사를 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 불법모금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불법찬조금신고센터'를 설치, 상설 운영키로 했다.

 

또 각종 감사 시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 실태를 특별관리, 불법 찬조금 모금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을 불법 모금하고 있다는지적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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