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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두발 길이·모양·색상 규제 안돼"

도교육청,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초안 공개

12일 전주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학생인권조례 재정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듣고 있다. 이강민(lgm19740@jjan.kr)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학생은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지며, 정규 교과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전북도교육청이 12일 도내 학생들의 권리와 인권보호에 관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전주를 비롯한 4개 지역 공청회를 시작했다.

 

총 5장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번 전북조례안은 학생의 권리와 학생인권의 진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매우 유사한 내용과 체제로 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은 경기도의 것보다도 허용의 범위가 넓어 논란도 예상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체벌의 경우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고 규정한 뒤'학생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체벌로 정의해 간접적인 체벌도 금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발에 대해서는 '학교는 두발의 길이와 모양 색상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길이는 물론 파마나 염색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경기도 조례와는 차이가 있다.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강요를 금지하고,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을 못 박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소지품 검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이 경우에도 학생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일기장이나 수첩 등 사적인 기록물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전북도는 '열람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고 있다.

 

휴대폰 소지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반면 전북도는 '휴대전화기,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서도 경기도는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나 전북도교육청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 그리고 학교 안팎의 모임이나 단체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권리를 지킬 권리' 조항을 둬 학생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경기도와는 다른 점이다.

 

학생 자치활동의 보장과 학교운영 및 교육청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권리,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운영 등은 경기도와 비슷하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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