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학교 평균에도 못 미쳐
법정부담금 납부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 등으로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까지 벌였던 군산중앙고와 남성고가 지난해에도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신입생부터 자율형사립고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자율고가 아닌 일반고 상태이긴 했지만, 이들 두 학교의 납부율은 전년도보다도 떨어지고 도내 사립학교 전체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중앙고는 2010학년도 1억7798만원의 법정부담금중 11.2%에 해당하는 2000만원만을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5478만원의 부담금 중 54.6%에 해당하는 8444만원을 납부했던 전년도에 비해 납부율이 훨씬 떨어진 것이다.
2009학년도에 1억9280만원의 법정부담금중 2.1%에 불과한 400만원만을 납부했던 남성고는 지난해에도 똑같은 4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0년도 법정부담금액이 전년도보다 많은 2억2844만원이어서 납부율은 1.8%로 낮아졌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과 재해보상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학교법인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사립학교 평균 납부율은 11.0~11.6%이다.
그러나 자율형사립고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율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100%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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