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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는 '교권침해' 실태파악도 안된다

교과부 국감자료 도내 5년동안 3건…학생 징계대장엔 올 1학기만 32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교권침해에 대한 교과부의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현황파악 및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에 대한 해석이 일선 학교 및 담당자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올바른 현황파악 및 정책수립에 혼란만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교과부가 제출한 201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도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은 교원간 갈등 1건과 기타 2건 등 모두 3건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전북도에서는 교권침해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단위학교별 학생징계 대장'을 기준으로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올 1학기에만 32건의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별로는 교사폭행이 1건,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17건, 교사에 대한 성희롱 1건, 수업진행 방해 10건, 기타 3건 등이다. 기타 내용에는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서 학교내에 경찰이 자주 들어오게 하거나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는 행위, 수업중 음란한 대화나 빈정거리는 태도 등이 포함됐다.

 

주 의원측이 분석한 이번 교권침해 사건은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동일학생에 의한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으나, 징계받지 않은 경미한 사안들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교권침해 정도가 드러난 수치에 비해 훨씬 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교권침해'와 '학생 징계대장을 기준으로 한 교권침해'가 전혀 다른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교과부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교권침해 현황자료를 요구해와서 3건으로 보고했는데, 그 뒤 주광덕 의원측이 구체적인 기준으로 자료를 요구했다"며 "교권침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건수가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광덕 의원은 "성희롱 등 실제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교육청 보도자료에 대다수가 누락되는 것은 교사들은 아이들의 장래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쉬쉬하고, 교과부와 교육청에서는 대안없는 체벌 전면금지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자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중요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교권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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