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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키우기 - 장애인 인권

영화 ‘도가니’가 던진 화두 장애인은 짓밟혀도 좋은가

영화 ‘도가니’가 몰고 온 사회적 파장은 실로 대단하다. 가히 도가니 신드롬이라 할만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지속된 요구에도 꿈쩍 않던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자체에서도 사태 수습에 분주한 모습이다. 영화 도가니가 아니었다면 결코 기대할 수 없던 모습들이다.

 

영화 한편에 우리 모두가 이토록 공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단 도가니가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안개 자욱한 도시 무진과 같이 진실이 가려진 우리사회의 자화상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장애아동들의 성폭력 피해에 분노하면서 그 보다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가해자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던 법원 및 경찰의 모습이었다.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화 속의 권력기관을 보면서 분노를 삭이기 힘들었다.

 

생각키우기

 

 

1. 장애아동 성폭력의 정의 및 실태는 무엇인가?

 

2. 성폭력 관련 용어들은 무엇이 있고 성폭력의 영향은 무엇인가?

 

3. 장애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하며 장애아동 성폭력 피해 시 대처요령은 무엇인가?

 

4. 영화 ‘도가니’ 줄거리 살펴보고 도가니 신드롬의 원인과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들의 대응자세는 무엇인가?

 

5. 최근 광주 인화학교 사건일지와 장애아동 성폭력 실태 등에 대해 알아보고,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에 대한 나의 견해 및 장애아동 성폭력 대책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

 

6.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단지 영화 도가니를 통해 공론화 되었다는 것뿐이다. 어쩌면 그보다도 더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는지, 또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번 도가니 신드롬을 계기로 장애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해결방안을 토론해 보자!

 

7. 장애아동 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은 무엇인가?

 

1) 도가니방지법 개정

 

2) 장애아동 교육기관 및 교육자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

 

3) 장애아동을 위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실시

 

4) ‘가해자 보호 장� ?� 여겨지던 친고죄 폐지

 

5) 성폭력 피해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

 

6) 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7) 장애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보호시설이 마련

 

8)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개입

 

9) 장애아동 성폭력 피해 실태 파악

 

10) 장애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사랑

 

 

관련 상식

 

 

1. 장애인 인권

 

장애인 인권(障碍人 人權)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권, 거주이주권, 접근권, 및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문화향유권, 선거권 등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장애인 인권 영화제

 

장애인 인권 영화제(Disabled People‘s Human Right Film Festival)는 2000년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한 비경쟁 영화제이다. 매년 제주도 국립 박물관에서 개최되며 비장애인의 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기획, 제작한 영화 와 장애인 스스로 기획, 제작한 영상물을 상영한다. 장애인 영상물의 발굴과 발전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하려는 뜻이 있다. 이 영화제의 로고는 웃는 얼굴 모양이며 매년 슬로건을 달리해 세부 컨셉을 바꾼다.

 

3. 한국 장애인 인권상

 

UN이 선포한 인권 권리 선언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 인권 헌장을 바탕으로 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99년 한국 장애인 인권상을 수여하기 위한 단체가 설립되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개인, 단체 부문으로, 2004년부터 2007년에는 정책 개선, 생활 실천, 교육 실천, 문화 예술, 방송 언론 부문으로 상을 수여하였고 2008년엔 특별상 부문이 추가 되었다. 수상자는 추첨제를 통하여 선출한다. 2009년 한국 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은 2009년 12월 3일 국회 헌정 기념관을 장소로 예정되었다.

 

4. 장애인 인권 헌장

 

장애인 인권 헌장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 받는 대우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청하는 선언문이다. 장애인 인권 헌장에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와 사회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 헌장의 1장은 장애인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장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 3장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4장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의 및 의사 표현 서비스 제공의 권리, 5장은 교육을 받을 권리, 6장은 노동의 권리, 7장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 8장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9장은 분리, 학대 및 멸시 받지 않을 권리, 10장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11장은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12장은 혼자 힘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13장은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은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 글

 

 

장애인에 문 닫은 사회

 

최근 ‘도가니’라는 영화로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 영화는 한 장애인 학교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이 당한 끔찍한 성폭행을 다룬 실화로서 급격히 성장한 한국사회의 비틀어진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 인권이나 장애인 복지에 대해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면서 실상 장애인에 대해 문을 닫고 있었다. 간간히 ‘도가니’와 유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마치 반짝이는 불빛처럼 잠깐 타오르다 금방 식어버리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도가니’ 영화를 보면서, 원작 소설을 보면서 장애학생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왔는지 우리 사회는 그들의 인격을 얼마나 처참하게 박탈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다. 그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할 뿐이다. 사실 이런 사건들이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고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던 일이 은폐됐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이 일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졌다. 알고 보면 일가친척 중에 신체적 ? 정신적 장애인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은 평균인 보다 결함의 정도가 더 클 뿐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어느 누구도 장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신체적으로는 결함이 없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완전한 인간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사회 많은 장애인들은 보이지 않은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교사로부터 끔직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새삼 느끼게 해 주었다. 또한 장애인들이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왔다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약자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도 잘 알 수 있었다.

 

당분간 ‘도가니’의 여파는 이어질 것이다. 영화와 소설을 본 시민들의 요청으로 몇 년 전에 수사가 중단된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게다가 영화가 나온 지 몇 주 후에 ‘도가니 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다. ‘도가니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포함)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고,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뼈아픈 장애학생들의 고통을 담보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뒤늦게나마 이런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사람들의 끊이지 않는 뜨거운 관심은 사회 문 밖으로 밀려난 장애인들을 문 안으로 데려올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지금도 어디에선가 여전히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으로 장애인 인권문제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다.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 더 이상 장애를 나와 무관한 타인의 개인적 불행으로만 여기지 말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따라서 현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짝’ 하는 관심이 아닌 마치 ‘도가니의 치솟는 불길처럼 뜨겁고, 꺼지지 않는 관심이 필요하다. 동암고 1학년 장준영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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