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 학생인권조례 재상정 전망

경기·광주·서울서 잇따라 제정…도교육청 다시 검토

서울 등 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제정되는 가운데 최근 도의회가 부결 처리한 전북학생인권조례도 조만간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북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 연달아 제정하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재상정을 해야 할 지 고민할 때가 왔다"라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도의회의 반대로 제정여부가 불투명해진 전북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정 절차를 곧 다시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도내에서만 이를 제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라며 재추진 의지를 비췄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부산과 충북 등에서도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도의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 주요 항목에 대해 협의하고 토론해서 간극을 좁혀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검토하는 만큼) 시기적으로 대화를 재개하기에 빠른 부분도 있다"라며 좀 더 시간을 갖고 재상정할 뜻을 내비쳤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킬 당시, 용모와 집회, 휴대폰 소지, 간접체벌, 성적지향 등 7개 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구대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