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이 입시 비리나 부당한 교원 임용ㆍ학점 부여 등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으면 최대 10%까지 입학정원이 감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이 대학의 법령 위반행위별로 제재 기준을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교과부가 내부 지침과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위반행위를 제재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제재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28가지로 구분돼 있으며, 개정안이 법령 심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교원을 위법하게 임용한 경우 유형에 따라 입학정원의 3~10% 이내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나 정원감축(2차 위반) 조치가 내려진다. 수업일수 미달 등으로 학점 인정 요건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한 경우에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같은 제재를 받는다.
대학이 법령을 어겨 학칙을 제ㆍ개정하거나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생을 징계하면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모집정지 또는 정원감축 조치가 이뤄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어떤 위반행위가 어떤 제재를 받는지 명확해지므로 행정처분시 논란이 줄어들고 대학의 법령 위반도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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