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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노조활동 억압하나

하성해 노조위원장 인사 불만, 구제신청서 제출 주목

하성해 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자신을 노조활동이 금지된 곳에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해 주목된다.

 

하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27일 발표한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에서 자신을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으로 발령을 낸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1호가 정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이 같이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그에 따르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관련 법률에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로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 행사,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종사 공무원' 등으로 규정해놓았다.

 

이를 감안할 때, 자신이 정기인사로 인해 학교 행정실장으로 갈 경우 다른 사람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노조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특히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해오던 사람을 갑자기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직위로 배치한 것도 포함된다며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 위원장은 "다른 사람은 5년째 전주지역에 놔두고, 나는 사업소에 장기 근무했다며 빼내는 것은 문제다"라며 "도교육청이 지금이라도 내가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하도록 사업소로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 위원장은 지난 2008년부터 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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