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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첫 걸음부터 '삐걱'

부족한 수업시수 순회교사로 임시방편…위임전결권 없어 교감과 역할 충돌 잡음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한 수석교사제가 당국의 충분한 정규교사 인력 충원 없이 추진돼 본래 취지인 교육과 수업의 질적 향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교육과 수업의 전문 교사'들을 선정해 이들의 경험과 능력을 신임 교사 지도와 교육과정 연구 개발, 수업 컨설팅에 활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들의 원활할 활동을 위해 경감된(50%) 수업시수를 대신할 정규교사 충원 없이 기간제 교사, 순회 교사로 메꾸는 등 임시방편적 처방에 머물고 있어 수업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다른 지역 고등학교 교사를 순회교사로 두어 가르치게 하는데 이들은 잠깐 들렀다 가는 학교라는 인식이 강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지고 해당 학교 학생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에 취약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중등 교사의 경우 일주일간 수업시수가 20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10시간을 보충하기 위한 정규 교사 투입은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도교육청의 늑장대처로 수석교사와 관리직인 교감과의 역할 충돌로 인한 잡음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교과부에서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지만 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이를 일선 학교 수석교사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본보가 수석교사들의 모임인 한 인터넷 까페에서 입수한 교과부 지침에 따르면 '수석교사의 공개 수업, 수업 컨설팅 등에 한해 학교장은 수석교사에게 위임전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사실상 수석교사가 관리직과 별개로 수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14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수석교사제도 때문에 교장-교감으로 연결된 일선 학교 결재라인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당분간 수석교사에게 위임전결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도내 한 수석교사는 "수업 컨설팅과 공개 수업 등 수업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결정권을 수석교사에게 일임해야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 취지로 만든 제도에서 교육에 한해 수석교사의 권한이 제한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석교사의 위치가 애매한 것은 사실이다"며 "정착단계까지는 위임전결권을 주지 않고 교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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