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학교에 기부한 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알아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A씨는 재직 당시인 2008년 모 회사의 대표로부터 학교 내 불우학생을 위한 장학금 명목으로 1000만원과 500만원, 5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을 기부받았다. 이 학교의 졸업생인 B씨도 2007년 3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하지만 A씨는 이렇게 기부된 2300만원을 불우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자신이 개설해 관리하는 장학회 계좌에 입금한 뒤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 가운데 200만원을 자신의 명의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가 하면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용도로 480여만원을 썼다. 감사원은 A교장이 총 687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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