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시국선언으로 인해 해임된 교사가 다시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24일 대법원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이후, 전북도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한 노병섭 전 지부장이 전주지방법원에 낸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전주지법은 노 전 지부장의 신청에 대해 "행정처분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날씨순창 복흥에 9.7㎝ 적설…전북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
사건·사고정읍서 굴착기 화재⋯4500만 원 피해
사람들[줌] '스포츠 강군, 무주' 꿈꾸는 무주군체육회 배준 사무국장
오피니언네 운명을 사랑하라!
오피니언[사설] 자치권 강화, 전북특별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