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주의 한 중학교 학부모 5명이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몰려 과잉 징계를 받았다며 전북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 학부모들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지난달 초 A양(13)이 동급생 5명으로부터 따돌림(왕따)을 당했다는 사실을 접수하고, 지난달 1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가해학생 5명에 대해 2주간의 특별프로그램 이수 및 교내봉사 처분을 내렸다.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A양의 진술만을 토대로 징계를 내렸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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