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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육시민단체, 金 교육감 고발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교육정책 무력화" 주장

학부모·시민단체가 김승환 교육감이 정부의 법령 근거를 무시하고 교육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 13개 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김 교육감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매몰돼 학생과 학부모들을 개인적 교육철학을 위한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며 " 전북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유권자 운동을 통해 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진형 협의회 대변인은 "김 교육감이 교육감 재량권을 주장하면서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의 교육정책을 정면 거부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라며 "일개 교육감에 의해 국가 교육정책이 더 이상 파행 운영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교과부로부터 고발됐으며 오는 13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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