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단체가 그동안 반대입장을 보여온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본보 7월 12일자 2면 보도)
도내 3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을 원치 않는다"라며 "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수정 조례안이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조항을 훼손해 아쉽지만 이번 만큼은 학생인권조례가 꼭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동선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대변인은 "수정안이 본래 취지에서 상당 부분 퇴색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조례안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하거나 수정가결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정안은 두발·복장 등의 자유를 학교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인권교육원을 센터로 격을 낮추고 인권옹호관을 3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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