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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원 심야교습 금지 대응 천양지차

'도의회 2년째 미적' vs '국회 관련법 개정'

사설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해 전북도의회가 2년째 미적거리는 반면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밤 10시 심야시간 이후 학원과 과외교습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오전 6시~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시·도 교육감은 이 범위 안에서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감은 학원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거나 최대 1년의 교습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동안 명확한 시간 제한 없이 시·도교육장이 조례를 통해 제한하도록 돼 있는 것을 보다 구체화해놓았다. 사실상 밤 10시 이후의 심야교습을 금지한 셈.

 

반면 도의회는 지난 2010년 3월 도교육청이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기 위해 상정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 조례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회복 등을 위해 학원의 심야교습을 차단하려는 가운데 서울과 대구, 광주, 경기, 세종시에서 조례 개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도의회의 조례 개정 반대 이유 중 하나인 순창 옥천인재숙의 경우 지난해 학원 등록이 폐지되고 방과후센터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해도 피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이 개정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남겨놓은 가운데 아직까지 별다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교습시간 단축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며 "보다 조속히 학원 교습시간 단축관련 조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박용성 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해오면 소속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시대흐름에 부응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학원교습시간 단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즉각 상정 처리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도의회의 조속한 조례 처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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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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