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도내 10곳…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
도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재료를 보관하거나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다 무더기로 적발돼 학생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학교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는 2611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가운데 전북지역 10개 등 모두 55개소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유는 △무신고 영업(2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9개소) △위생 취급기준 위반(14개소) △시설기준 위반(12개소) △보관기준 위반(2개소) △표시기준 위반(2개소) 등이다.
도내에서는 직접 학교급식에 쓰이는 급식재료를 만드는 식품제조가공업 4개소와 도매상 등에서 급식재료를 떼어다 판매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5개가 적발됐다.
적발 사유는 8개소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한 개 업소가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또는 보관으로, 한 개 업소가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이 만들거나 판매하는 급식 재료 대부분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으로 또는 재료용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게 됐다는 것.
실제 위반 사실이 확인된 도내 10개 업소는 전주에 3개소, 군산과 고창에 각각 2개소, 익산과 진안, 무주에 각각 한 개소 등 폭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이 이들이 학교급식에 공급한 식자재 83건의 경우 기준이나 규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언제든지 부실 급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가 330개로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발업소가 많았다"라며"식약청의 조치사항을 지켜본 뒤, 그에 맞춰 이들 업소에 대한 점검이나 제재 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