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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장 '전보조치 할까 말까'

金 교육감, 징계 교장 거취 놓고 고심

속보=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 의결된 교장의 거취를 놓고 최종 징계 결정권자인 김승환 교육감이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 20일자 1면 보도)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늘(21) 내일(22) 중 김승환 교육감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완주 D초등학교 A교장(58)의 전보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7일 A교장을 경징계(감봉 3개월) 의결하는 한편, 인사 조치를 유예할 것을 권고했다.이는 지난 2010년 초빙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감에서 교장으로 부임한 A교장이 전보되면, 교감으로 강등되기 때문.

 

징계위는 A교장의 행위에 비춰볼 때, 인사 조치로 사실상 중징계(강등)를 받게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이 대내외에 알려지자, 피해 여교사와 가해자를 같은 학교에 두는 것은 피해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 교육감은 이 같은 여론을 예의주시하며 직권으로 A교장을 전보시킬 것인지, 비난을 감수하고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

 

교원단체에서도 이번 징계위의 전보유예 권고를 강하게 비판하며 김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다.

 

오동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대변인은 "피해자 중심의 업무처리를 해야하는 도교육청이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김승환 교육감은 인사 관련자에 대해 문책이나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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