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사기진작"…학부모단체 "교내 갈등 책임 전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도내 교원·학부모단체 간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교사에게 물리·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협박했을 때는 학부모를 소환해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학부모가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할 경우에는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최대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도내 교원단체는 이번 대책이 일부 개선점이 있지만 교권 보호 및 교원 권익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가장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교권보호 대책"이라며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교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정도 일리 있는 정책이지만 교과부의 잘못된 정책, 학교장에 의한 교권 침해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 보다 교사의 권익보호에만 치우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세희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교과부가 자신들의 경쟁지향 교육으로 인한 교내 갈등은 외면하면서 일방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며 "교권침해의 주 원인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교과부에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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