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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육위원간 '온도차'

민주당 소속 "도교육청 입장 적극 반영할 것" / 기타 의원 "체벌·두발 등 일부 조항 수정을"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다시 나선 가운데 결정권을 쥐고 있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결됐던 학생인권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이달 중으로 도의회에 제출한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서, 두발·복장, 휴대전화 소지, 집회의 자유 등은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면 학생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규제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위 9명의 위원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4명)과 교육의원(5명)이 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근, 양용모, 김현섭, 조형철 등 민주통합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용모 위원은 "당 차원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라며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지난 7월,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와 교육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도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조형철 위원은 "지난해처럼 조례안이 부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위원들이 요구했던 것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나머지 교육의원들은 일부 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돼야 한다고 밝혀 향후 조례 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최남렬 위원은 "두발 및 교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이나 미료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있다"라며 도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여론을 모은 결과, 체벌 금지 및 두발 자율화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을 들었다.

 

박용성 교육위 위원장은 "체벌 금지와 두발 및 교복 자율화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런 부분들을 다른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이 중요시되는 학교문화로 변화하기 위해선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라며 "교육위 위원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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