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사실 누락땐 입학 취소
올해 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 고교의 수험생들은 지원 대학에 폭력 여부 확인서를 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미기재한 경기·전북지역 20개 고교 고3 수험생 가운데 올해 대입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학교폭력 관련 사실관계 확인서'를 지원 대학에 제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확인서는 해당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여부와 교내봉사·전학 등 자신이 받은 조치를 표시해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또 허위 내용을 적으면 향후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도 담겼다.
도내 대부분의 대학들은 확인서를 받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는 당초 입학사정관 전형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학교폭력 가해 여부를 확인하려는 방침에서 모든 지원자 중 미기재 고교 대상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확인서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원광대, 전주대, 군산대 등도 확인서를 활용해 학교폭력 가해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