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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도 처우개선 강화

교과부, 2014년부터 보수체계 개편·무기직 전환

학교 비정규직원(회계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초·중등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보수체계 개편,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발효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 직종·근무기간별 연봉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그동안 비정규직원들이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처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또한 2년이상 상시적으로 근무한 무기계약 전환 가능 직종에 대해서도 2014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비정규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등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를 둘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 올해안에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상시직종 중 80%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전국 평균보다 그 비율이 20% 가까이 높다"라며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처우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학교 비정규직은 50개 직종에 모두 6031명이 있으며, 상시직종에 해당하는 급식종사원(2800여 명)과 교무실무사(790여 명), 특수교육지도사(390여 명) 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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