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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아이들 맡길 곳이 없다…도내 37곳 설치 기준 미달

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정원 40명 의무규정 안지켜…보육수요 못따라가

도내 5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내에 있는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규정보다 적은 정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보육수요에 대한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00세대에 가까운 도내의 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어린이집 정원이 31명에 불과해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통합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5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52곳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300세대 이상은 정원 21명 이상, 500세대 이상은 정원 40명 이상의 어린이집 설치 의무)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37곳으로 71.2%가 규정에 미달된 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의 어린이집 5곳 중 4곳(80%)은 40명 이하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 A임대아파트의 경우 1911세대에 이르지만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은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5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내 의무 설치된 1053곳의 어린이집 중 696곳(66.1%)이 규정에 미달한 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000세대가 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어린이집 273곳 중 120개소(44%)가 정원 40명 이하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주택은 대체로 젊은 부부들이 많아 영유아비율이 높고 재임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도 들어오기 힘든 특성상 규정인원에 맞춰 어린이집을 설치해도 단지 내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학영 의원은 "주택건설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건설주체들은 그마저도 위반하고 있다"며 "일반 아파트의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을 골라서 가고 임대 아파트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을 찾기조차 힘든 보육 인프라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적절한 보육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무상보육만큼이나 중요한 국가의 책임인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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