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도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 결과
최근 2년 동안 100명이 넘는 도내 교직원이 횡령과 공금유용 등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근무 중이었다.
10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공개한 '전라북도 교육청 교원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올 8월말까지 모두 133명의 교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교원이 102명이었고, 교육공무원은 31명이다.
유형별로는 복무규정 위반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횡령·금품수수·뇌물 26명, 음주운전 23명, 성범죄 16명, 회계관리 9명, 공금유용 8명, 예산낭비 5명, 인권침해·체벌 5명, 교통사고 4명, 폭행 3명, 선거법 1명 등이다.
이중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16명 중 13명이 교원으로, 이 가운데 6명만 해임(5명)과 파면(1명)을 당해 교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통 3명(감봉 3월 2명, 정직 1월)과 강제추행 2명(감봉3월, 정직 1월), 유사성추행 1명(정직 1월), 교사 성희롱 1명(견책) 등 7명은 여전히 학교현장에 남아 있었다.
또 교육공무원 3명 중 1명도 소청을 통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근무 중이었다.
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교직원의 성범죄는 내부적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개돼야 하고, 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의 성인식에 대한 조사나 성범죄를 유발시키고 있는 교직원 회식문화에 대한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