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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의대졸업 134명 '부당학점' 파문

교과부, 학위취소 요구 의사면허 무효될 판…졸업생 비대위 구성 추진, 집단소송 가능성

속보=교육과학기술부가 서남대학교에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 취소를 요구한 가운데 졸업생들의 집단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본보 21일자 1면 보도)

 

교과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2009~2011년 임상실습과목 학점 취득에 필요한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의대생 148명에게 1626학점을 주고 이중 134명에게 의학사 학위를 부당 수여했다.

 

이에따라 교과부는 의대생 148명의 학점 취소와 졸업생 134명의 학위 취소를 학교측에 요구했다.

 

현행법상 의사면허 응시자격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학교측이 교과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들 졸업생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교과부는 21일 보건복지부에 학위 취소 대상이 되는 졸업자 명단을 통보, 이들의 근무지를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와 교과부는 졸업생들에 대한 보강수업 등 다양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남대가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한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졸업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의학사 및 의사 면허 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김영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미 졸업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들의 면허를 학교측의 문제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의사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의사들에게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도 의사 자격 문제를 빌미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서남대 의대의 부실 교육이 사건의 발단이라며 졸업생들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서남대 졸업생들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부실 교육을 방관한 교과부가 뒤늦게 졸업생들 자격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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