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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권보호위 5월부터 설치해야

교원예우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교권보호 대책의 실효성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오는 5월부터 전국 각급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교과부가 발표한'교권보호 종합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 시·도교육청에 '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일어난 분쟁을 조정한다.

 

도내 교육계는 이 같은 교권보호 대책 추진에 적극 지지 또는 일부 보완 등 다양한 입장을 밝혔다.

 

소병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권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되는 단초가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동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대변인은 "교원권익 신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구성원들의 권익이 함께 신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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