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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김승환 교육감 네번째 고발

직무유기 혐의…"정부 지침과 다르게 교원평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정부 지침과 다른 방법으로 실시했다는 이유로 김승환 도교육감을 또 다시 고발했다.

 

교원평가 관련, 김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고발 조치는 이번이 두 번째이며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거부까지 포함하면 모두 네 번째다.

 

교과부는 교사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북도교육청 교원평가는 정부 방침과 다른 것으로 보고 지난달 18일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으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교원평가 시행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9월 관련법(대통령령)이 개정, 특별연수 대상 우수 교원과 직무연수를 받는 '능력향상 대상 교원'을 교과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했다.

 

이런 이유로 평가방식 및 결과에 따른 의무적 교원 연수가 아닌 해당 교사가 스스로 보완하는 자율연수를 하도록 안내한 도교육청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원평가 실시 목적에 맞게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지성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원 자율연수는'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진단 및 능력개발 지원'이라는 교원평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교과부가 부당한 이유로 걸고 넘어진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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