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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 좌담회】"정책·이념 갈등 해소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교육청·도의회·시민단체 간 적극 소통 / 교사들 스스로 권위의식 내려놓아야

▲ 22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회의실에서 열린'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좌담회에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추성수기자 chss78@

최근 도의회에서 폐기된 전북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 불필요한 정책·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우식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원장은 22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인권조례 논의 과정에서 집단 간 이념 갈등이 불거졌다"며 "도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접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북일보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한 이날 좌담회에는 정우식 원장과 김연근 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사회교육과),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진보-보수 시민단체, 도교육청-도의회 간 갈등 국면과 인권에 대한 몰이해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연근 도의원은 인권조례안이 폐기된 것에 대해 "인권의 기본적 개념이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도의회에 잘못이 있다"면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무리수를 둔 도교육청도 그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차원에서 연구회를 결성, 자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권적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대표는 "아무리 좋은 조례라고 해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없다"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를 사회 전반에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향후 도의회와 인권조례 추진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조례 제정에 앞서 학교현장의 경직된 분위기가 인권우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경한 교수는 "인권의 가치와 개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진보하고 있다"면서도 "학교에선 여전히 교사가 학생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권위 의식을 벗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스스로의 권위를 내려놓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과 장영수 도의회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달 27일 도의회에서 폐기됐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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