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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교 살리기 탄력 받을까(상) 특별법 추진】"작은학교서 희망찾자" 앞다퉈 발의

전북·전남·경북·강원교육청·단체 등 입법화 총력 / 도내 의원도 법안 마련 분주… 폐교 위기 탈출 기대

농어촌교육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정치권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안의 입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 교육부에서도 기존의 통폐합 정책에 다소 변화를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교육여건이 유사한 전북과 경북, 전남, 강원교육청 등은 농어촌교육 특별법의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지만 대도시지역 교육청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교원배치를 조정, 농어촌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농어촌교육 활성화 관련법 입법화의 현주소와 그 영향, 보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짚어 본다.

 

올해 초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을 다른 의원 33명과 공동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교육부장관은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교육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워야 하며 시도교육감도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면지역에는 초·중·고등학교 또는 통합학교를 1곳 이상 운영해야 하며 보호자로부터 학습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학업성취 수준 향상, 문화예술체육 소양과 특기적성 계발 등을 위한 마을단위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교육감은 농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 폐교 1년 전 이를 공고하고 폐교 결정은 학부모와 농어촌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경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주요 도시에 농어촌학교 출신 대학생의 숙식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들의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월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도시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고 소규모 공동체 학교로 지정해 활용토록 하는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농어촌과 도심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박민수 의원(민주통합당, 진안·무주·장수·임실)도 도교육청과 함께'농산어촌 교육진흥 특별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이 현실화되면 농어촌교육에 새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작은학교 희망찾기'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학생 유입도 활발해져 작은 학교라도 폐교 또는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의 입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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