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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폭 징계' 이행 명령

도교육청, 거부입장 고수 / 정부, 자체집행 강행 시사

속보=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9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 2월19일자 7면, 4월11일자 4면 보도)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도교육청에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사항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다음달 3일까지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행명령을 거부하면 직접 징계를 집행할 뜻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행명령을 거부하면 행동으로 보여줄 수 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대신 (징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특별징계위를 열고 교육국장, 담당과장, 지역교육장 등 모두 19명에 대해 경징계(16명)·불문경고(3명) 의결하고 도교육청에 징계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징계의결 과정이 위법해 징계를 집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신청없이 이뤄진 교육부의 징계절차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처분권도 교육감에게 없다"며 "징계 집행을 강행하면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례가 없는 교육부의 자체 징계집행 가능성에 교육계 내에서도 입장이 분분하다.

 

소병권 전북교총 대변인은 "교육부도 충분한 법리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니 쉽게 번복하진 않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교육부와의 대화에 나서 교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징계 요구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의 적법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 내려져도 늦지 않다"면서 "징계를 집행하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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